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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할 경우 귀휴가 가능합니까?
Answer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군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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