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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사용할 때는 언제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군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군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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