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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2항에 따라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1. 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2. 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5. 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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