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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조건이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갑ㆍ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3. 발목보호 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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