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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85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1.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2. 교도관과 교도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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