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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2. 자살하려고 할 때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5.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6.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7.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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