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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수용자의 면담 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수용자의 면담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할 때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3. 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할 때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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