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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에게 규정한 징벌 가중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2항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1.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할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2. 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징벌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4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의 기간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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