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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엄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어떤 경우에 선포합니까?
Answer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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