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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가 출석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8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2.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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