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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통제권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나요?

Answer

방어해면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1.해안의 굴착(掘鑿)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4. 해상운송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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