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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계엄지역에서 재판은 어떤 경우에 군사법원이 합니까?
Answer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 외환,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합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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