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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통제권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방어해면법 제7조에 따라,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해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3. 제6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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