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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엄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Answer
계엄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해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과세표준은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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