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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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