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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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