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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합니다.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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