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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언제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까?
Answer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기간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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