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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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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