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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삭제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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