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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합니까?

Answer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1. 제조ㆍ판매 연월일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 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합니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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