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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소하천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관리청이 소하천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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