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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토지를 임시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Answer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23조의2 제3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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