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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관리청이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르면 ,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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