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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의 실효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관리청이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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