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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하천 정비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가 의제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8조제6항에 의거하여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거나,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해당 준공검사나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별도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완료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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