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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소하천 정비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관리청은 소하천 정비, 소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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