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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어떤 경우에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르면, 1.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 허가 없이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 없이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청의 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공사나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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