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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하여야 합니까?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풍수해 예방 및 대비가. 삭제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라. 내풍설계기준 제정ㆍ운영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3. 설해대책가. 설해 예방대책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4. 낙뢰대책가. 낙뢰피해 예방대책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5. 가뭄대책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6. 폭염대책가. 폭염피해 예방대책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7. 한파대책가. 한파피해 예방대책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 수립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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