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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을 어떤 조건 하에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1. 폐천부지등이 치수, 이수, 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2.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해당 부지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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