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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하천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어떤 경우에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nswer

소하천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 등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 1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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