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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무엇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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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