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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용하는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Answer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용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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