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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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