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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소하천등의 점용료 또는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까?

Answer

에 따르면,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이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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