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3. 에너지 개발4. 교통시설의 건설5. 하천의 이용 및 개발6. 수자원 및 해양 개발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