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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3. 에너지 개발4. 교통시설의 건설5. 하천의 이용 및 개발6. 수자원 및 해양 개발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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