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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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