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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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