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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자필 서명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어떤 법리에 근거하나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서 및 관련 규정에서는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중요내용은 자필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 임직원의 주의의무를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며, 이에는 해태로 인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임직원이 신용보증약정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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