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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격장 설치자가 사격을 하려는 사람에게 총기나 석궁을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사격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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