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행행위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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