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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관청은 어떤 경우에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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