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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까?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동법 제6조 제2호 각 목의 허가를 제한 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 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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