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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외사격장은 어떤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1. 관공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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