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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나요?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1. 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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