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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사행행위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3.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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