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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이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은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이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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