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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경비업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피성년후견인. 둘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넷째,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섯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섯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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