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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관청은 어떤 경우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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