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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격장 내에서 분리보관을 하지 않거나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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